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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코드 | BTG1007C5V
  • 단체번호 | 65827948

[무제한골프] 방콕 골프 5일 (썬밸리리조트/무제한라운딩/일별교차라운딩/식사포함)

#태국 #방콕 #2인출발 #골프 #골프텔 #무제한라운딩 #식사포함 #교차라운딩가능

여행도시 치앙마이
교통편
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정보
여행기간
3박 5일 [기내 0일숙박]
출발
12/25 (일)
19:30
부산
출발
직항 ,7C2251편 06시간 10분 소요
12/25 (일)
23:40
방콕
도착
도착
12/29(목)
01:10
방콕
출발
직항 ,7C2252편 05시간 25분 소요
12/29(목)
08:35
부산
도착
예약인원
현재 0명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 인원 2명) 최소인원 안내
최소 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경우,
여행약관 9조에 의해서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솔자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장소
미팅없음 / 김해국제공항 (출발시간 최소 3시간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투어마일리지
  • 여행자 성인1인 기준 6,740 마일 적립 예정 적립안내 >

    (모두멤버스회원 한정, 출발 전 여행자 개별 가입 필수, 출발일 + 10일 후 적립)

    예약 시 이름/법정생년월일/성별과 회원번호(MT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입력 필수

    예상 적립 마일리지 금액이며, 프로모션 적용 및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투어마일리지 제휴카드 : 1,000원당 최대 30마일 추가 적립 예정 결제혜택 보기 >

2022.12
다른 일정 여행
여행경비 총액
구분
성인
(만 12세이상)
아동 No Bed
(만 12세미만)
아동 Extr Bed
(만 12세미만)
유아 No Bed
(만 2세미만)
상품가격
기본상품가격
674,000원
606,600원
640,300원
유류할증료
135,000원
135,000원
135,000원
0원
제세공과금
소계
809,000원
741,600원
775,300원
0원

현지 필수 경비
현지필수경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소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현지필수경비란?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필수 경비 입니다. 하단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여행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별 영유아 요금정책
항공사의 유아 요금정책으로 인하여 여행기간 중 만 24개월이 도래하는 고객은 항공료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요금은 각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약시 추가요금 발생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1인 사용료 객실 1인 사용료 120,000원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입니다.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 예약전 기획상품에 대한 유의사항
상기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기획상품으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발 후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청구할수 없으며, 자유시간, 개별행동에 따른 모든 사고 및 소요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상품 특성상 추가 경비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불포함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금 규정]예약 후 3일 이내에 여행경비의 10% 이상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위 예약금은 특별약관 및 항공, 호텔,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예약금 납입 시한이 단축되거나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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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무이자

여행상품 특징 및 특전

■골퍼들의 천국 태국 방콕에서 즐기는 골프!
1. 숙박시설 : 방역 완비
2. 골프장 : 방역 완비
3. 골프(3박5일 36홀)


포함사항

*왕복항공권, TAX 및 유류할증료(매월 변동가능)
*전일정 호텔숙박비용 및 차량비용
*공항세 및 현지 공항세, 전쟁보험료
*전일정 그린피

※ 여행자보험 의료비 한도 등 세부내용 보기>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Fax)02-936-1771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불포함사항

① 개인경비, 호텔벨보이 및 안마사 팁 등 매너팁
② 식사시 제공되는 음료 이외의 음료와 주류 및 별도의 클럽렌탈 비용③ 호텔의 써차지 & 갈라디너 부과시 불포함 (연말연시 추후 통보시 인폼예정)④ 카트+캐디피+캐디팁 18홀/1인/$30     카트+캐디피+캐디팁 9홀/1인/$15※카트+캐디+캐디팁은 2인 기준시 이용요금입니다.
※1인 이용시 카트+캐디+캐디팁은 추가금 발생되오니, 별도 확인부탁드립니다.※현지 골프장 캐디수급문제로 사전공지 없이 현지에서 노캐디 라운딩으로 진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⑤ 공항-골프장 센딩 비용 4인기준 $50/인,   3인기준 $60/인 , 2인기준 $80/인 입니다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너팁 : 식당, 객실 청소원 등 서비스에 대한 단순 감사의 표시로, 소비자(여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모두투어는 고객의 안전한 행사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호텔/리조트등 숙박시설의 실내/외 수영장을 포함 모든 부대시설 및 바다/강 등의 외출 물놀이 시
    당사가 일정내 표기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간 자유시간 중 당사가 알선하지 않은 활동과 옵션이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대비 하여 여행자 보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전동카트 사고 등 골프 라운딩 시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 확인
  •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우측 여행약관 확인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여행약관 (윈도우 팝업 창)
1일 12월 25일 일요일
치앙마이
7C2251 한국출발시간 : 2022년 12월 25일 (일) 19:30 현지도착시간 : 2022년 12월 25일 (일) 23:40
출발편(7C2251) 비행시간: 약06시간 10분 소요
인천 국제공항 출발
치앙마이 국제공항 도착 [약 5시간 30분 소요]

모두투어 손님들은 출구로 나가시면 '모두투어' 피켓을 들고있는 현지인(태국인) 가이드와 미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치앙마이 국제공항의 보안강화에 따른 한국인 가이드의 입국장 미팅이 금지되어 가이드 미팅은 태국인 가이드의 인솔하에 이동하신 다음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 미팅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의 다른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 되어 진행되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 1일전까지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태국담배관련 세관규정]
1) 규정 : 1인 1보루 소지 원칙 / 규정위반시 벌금부과 및 담배전부 몰수!!
2) 주의사항 : 가이드와 미팅 후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1보루만 소지하셔야 합니다. 1인이 1보루를 초과 소지하시면 한사람이 모두 구매/소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주류도 동일적용됩니다 (1인 1L 1병 원칙)
3)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 등 태국내 반입금지 / 규정위반시 벌금부과 및 전자담배전부 몰수!!
르메르디앙 치앙마이 호텔
치앙마이
  • [호텔] 르메르디앙 치앙마이 호텔
    <예시 이미지>
    • 르메르디앙 치앙마이 호텔
    • 르메르디앙 치앙마이 호텔
    • 르메르디앙 치앙마이 호텔
    르메르디앙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답게 직원들의 서비스나 호텔 시설등에 대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호텔이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2일 12월 26일 월요일
치앙마이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매땡코끼리학교로 이동

매땡코끼리학교에서 코끼리쇼 관람, 코끼리트래킹, 물소마차, 땟목래프팅 체험

중식 후
 
치앙마이에서 파란색 지붕으로 유명한 청색사원 관광

호텔로 복귀 후
 
리조트내 부대시설 이용 및 오후자유시간
 
석식 후 전통안마 2시간 체험
 
호텔 투숙매땡코끼리학교코끼리트래킹물소마차땟목래프팅청색사원전통안마
치앙마이
  • 매땡코끼리학교매땡코끼리학교매땡코끼리학교
    매땡코끼리학교치앙마이의 산간지역에는 비옥한 토지와 선선한 기후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코끼리들이 많았다고 한다. 예로부터 태국에서는 영물로 취급되었던 코끼리는 근대에는 밀림 속에서 수송수단 및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졌으며 관광대국이 되어버린 지금은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알려져있다. 매땡 코끼리학교는 치앙마이에서 50분 이내에 관광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코끼리 트레킹과 뗏목 레프팅을 즐기며 또다른 태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 코끼리트래킹코끼리트래킹코끼리트래킹
    코끼리트래킹산과 강의 자연 그대로의 정글속으로  잘 길들여진  코끼리와의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는 치앙마이의 울창한 산림과 좋은 기후, 비옥한 토양과 더불어 코끼리 훈련학교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산속에서 코끼리들이 조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산길을 오르고 강물을 가로 지르는 코끼리트래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물소마차물소마차물소마차
    물소마차치앙마이 전통 우마차를 타고 여유로움을 만끽해 보세요~
  • 땟목래프팅땟목래프팅땟목래프팅
    땟목래프팅대나무 땟목을 타고 "땡강" 탐사를 하면서 자연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 땟목 레프팅은 현지기후에 따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해주세요~
  • 청색사원청색사원청색사원
    청색사원청색사원(Wat Ban Den)은 치앙마이(Chiang Mai)시에서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매땡(Mae Taeng)지구의 인 타킨 (Inthakin)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치앙마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치앙마이 지방에서 가장 큰 사원 단지 중 하나입니다. 복합건물에는 수비대, 비반(viharn), 명상홀, 쿠티(kuti) 또는 승려 거주 구역, 드럼홀 및 기타 여러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통안마전통안마전통안마
    전통안마태국식 전통안마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 여러부위를 자극하여 여행중에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태국에서는 ‘누앗 팬 보란’(태국어: นวดแผนโบราณ), 즉, 글자 그대로 고대식 마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3일 12월 27일 화요일
치앙마이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산상의 사원 도이수텝으로 이동
※왕궁/궁전/사원 입장시, 뒷끈이 없는 신발, 민소매옷, 반바지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복장은 소매가 있는 옷과 긴바지(여자의 경우는 반드시 무릎아래 긴치마), 구두/운동화(샌들)로 준비해주세요.
※태국은 왕궁/궁전/사원 관광시, 한국인 가이드의 인솔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인 가이드가 동반합니다.
※주말 및 연말연시, 명절 등 특정기간에는 행사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므로 산 아래에서 현지 대중교통수단인 쏭태우로 환승하여 진행됩니다.

왓프라탓 도이수텝 관광
 
로얄 라차프륵 가든으로 이동

태국 최대의 꽃박람회장인 로얄 라차프륵 관광
 
중식 후
 
리조트내 부대시설 이용 및 오후자유시간
 
석식 후 치앙마이 나이트바자(야시장) 및 씨티투어(맥주1병 또는 음료1병 제공)
-란나왕국의 고대유적지인 타패게이트, 성벽과 해자 등 관광
 
호텔 투숙도이수텝라차프륵나이트바자타패게이트
치앙마이
  • 도이수텝도이수텝도이수텝
    도이수텝해발 1,080m의 도이수텝 산 정상에 지어진 왓 프라탓 도이수텝은 치앙마이 관광의 하이라이트로 치앙마이 시내가 먼 곳까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장관을 이룹니다. 시내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태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코끼리에 의해 사원의 자리가 정해졌다고 전해지는 이 사원은 1383년 쿠나 왕이 건립되었으며 태국 신화에 나오는 두마리의 뱀신 나가(Naga)가 조각된 290개의 돌계단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면 황금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라차프륵라차프륵은 태국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으로 국왕즉위 6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로얄라차프륵 내에는 여러 나라의 특색이 짙은 정원이 있으며, 식물원도 잘 갖춰져 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둘러보는 장소가 로얄 파빌리온이며 공원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구조물입니다.
  • 나이트바자
    나이트바자치앙마이 나이트바자에서는 각종 의류와 가방은 기본, 목공예품과 고산족이 만든 섬유제품, 태국산 티크로 만든 가구류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 볼 수 있다. 같은 상품이라도 방콕에 비해 훨씬 저렴해 기념이 될만한 무언가를 쇼핑하고 싶다면 치앙마이 나이트바자를 찾는 게 좋다. 단 무수히 많은 여행자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흥정은 필수. 낮 12시 이후면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하지만 나이트바자라는 이름 그대로 저녁 때면 더욱 활기를 찾는다. 남다른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태국 북부의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어보자. 태국전통 왕족의상을 빌려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들이 시내에 몇 곳 영업중이다. 의상에 맞게 화장도 해준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필름 대신 CD를 주는 곳도 있다. 가격은 사진의 크기와 수에 따라 달라진다.
  • 타패게이트타패게이트타패게이트
    타패게이트치앙마이의 관문 역할을 하는 메인 성문
4일 12월 28일 수요일
치앙마이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태국의 지붕이라고 알려진 도이인타논 국립공원으로 이동
 
도이인타논에서 가장 아름다운 70여미터의 베치라탄폭포 관광
 
중식후
 
해발 2,300M 지점의 국왕과 왕비의 장수를 기념하는 장수기원탑 방문
 
해발 2,565M지점의 산정상 원시림에서 산림욕 체험
 
고산족 시장 관광 후 치앙마이로 귀환

아시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 지역으로 이동

룽아룬온천장에서 유황 온천욕 체험
※수영복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올을 현장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도이인타논베치라탄폭포장수기원탑룽아룬온천칸톡디너
치앙마이
  • 도이인타논도이인타논도이인타논
    도이인타논도이인타논은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2,565m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산보다는 높으며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도이는 란나어로 산을 뜻합니다. 즉, 인타논 산이 됩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께 한번쯤 꼭 권하고 싶은 태국 내 유일한 곳입니다. 해발 2,300미터 지점에 현재 태국국왕과 왕비의 납골탑이 있어 유명합니다. 죽어서도 태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태국의 제일 높은 곳인 이곳에 자신의 사후자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 베치라탄폭포베치라탄폭포베치라탄폭포
    베치라탄폭포베치라탄 폭포는 태국에서 가장 아름 다운 폭포중 하나로 치앙마이 남서쪽 약 60킬로 떨어진 도이인타논산에 있는 폭포입니다. 폭포의 높이는 80m정도로 강력한 물줄기로 인해 공기는 항상 안개로 뒤덮혀 있습니다.
  • 장수기원탑장수기원탑장수기원탑
    장수기원탑라마 9세와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탑 (해발 2,300m)입니다. 장수기원탑은 도이인타논 정상에서 4k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1989년 왕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태국 왕립 공군이 세운 이 탑은 태국왕과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 두 개의 체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룽아룬온천룽아룬온천룽아룬온천
    룽아룬온천룽아룬 온천은 치앙마이에서 35㎞ 정도 떨어진 온천지대에 있는 아시아 최고 수질을 자랑하는 유황 온천입니다. 섭씨 105도의 펄펄 끓는 뜨거운 온천수에 담가 건강하게 삶아진 계란과 초록빛 잔디밭에서 느껴지는 따사로운 햇살이 기분을 좋게 하는 곳입니다. 1인 욕조의 개인실은 아늑하고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족욕탕에 가볍게 발을 담그면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 칸톡디너칸톡디너칸톡디너
    칸톡디너"칸톡"이란 옛날 태국 북부 지역에서 결혼식, 경축식 등에서 사용된 동그란 작은 개다리소반을 말한다.  이 작은 소반은 티크나무와 등나무로 만든 두 종류가 있다. 1971년 4월에 개관한 올드 치앙마이 칸톡은 티크나무로 만든 소반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워커힐쇼와 같이 저녁식사와 더불어 태국 북부의 고전무용 및 민속무용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쿰칸톡"장이 새로이 개장하여 란나왕국전통의 화려한 건축양식과 함께 전통음식과 전통민속춤을 즐길수 있다.
  • 호텔

    해당 일의 숙박시설 기내박(으)로 예정됩니다. 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세트메뉴(크루아림탄식당) [석식] 칸톡디너
5일 12월 29일 목요일
7C2252 현지출발시간 : 2022년 12월 29일 (목) 01:10 한국도착시간 : 2022년 12월 29일 (목) 08:35
도착편(7C2252) 비행시간: 약05시간 25분 소요
치앙마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모두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식사
      [조식] 기내식
물놀이 안전수칙
현장안전지침서
상품명 [무제한골프] 방콕 골프 5일 (썬밸리리조트/무제한라운딩/일별교차라운딩/식사포함)
여행기간 2022. 12. 25 ~ 2022. 12. 29 상품종류
영업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행경비 총액

여행경비 총액
구분 성인
(만 12세이상)
아동 No Bed
(만 12세미만)
아동 Extr Bed
(만 12세미만)
유아 No Bed
(만 2세미만)
상품가격 기본상품가격 674,000원 606,600원 640,300원
유류할증료 135,000원 135,000원 135,000원 0원
제세공과금
소계 809,000원 741,600원 775,300원 0원

현지 필수 경비
현지필수경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소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및 취소 수수료 정보

최소출발인원 및 최소 수수료 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2 최소수수료 부과 기준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정/미정 정보

주요 확정/미정 정보
출발
여행일정
상품가격
항공
숙박
가이드
인솔자

쇼핑정보

쇼핑정보
일정에 포함 된 쇼핑 횟수 0

※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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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지 안전정보
여행경보단계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황색경보--
적색경보철수권고(일부)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약취소료 규정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연령별 담보한도
    나이만0세~ 만14세만15세~79세 5개월79세6개월~99세
    상해사망부담보(無)1억원
    후유장애최대 1억원(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의료비해외 발생 3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500만원
    통원/조제비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질병사망부담보(無)1,000만원부담보(無)
    의료비해외 발생 100만원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100만원
    통원/조제비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통원) 25만원(회당/45회 한정) / 조제5만원(건당/45회한정)
    배상책임(면책1만원)100만원
    휴대품손해(면책1만원)50만원 (1품목, 1조, 1쌍 최대 20만원)
    특별비용200만원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일정 종료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항목본인부담금비고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10%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1. 의원 - 1만원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3.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1일,1회당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8천원1일,1회당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2.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예약시 주의사항

    ■일정표상 1일차의 입국절차안내를 꼭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1. 여권 :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수
    2. 자유여행 및 일정불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불가
    3. 임산부 : '여행에 무리없음' 문구포함된 의사영문 소견서 지참필요
    4. 외국국적자 : 예약불가
    5. 이중국적자 : 도착지국가 출입국정책 적용(해당국 대사관 직접 문의필요)
    6. 공항미팅(패키지)) : 공항내 한국인가이드 출입불가로 현지인가이드가 수속가능성 있음
    7. 단체견적 문의는 별도요청 필요

    ▶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22억1천만원(기간:2022년2월18일~2023년2월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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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및 처리 절차>
    - 국외여행약관 제2조 2항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3조 4항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약관 제16조 1항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약속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고객에게 일정변경동의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환율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객실 정보

    ※본 골프상품의 숙소는 엑스트라베드 요청이 불가합니다.
  • 싱글룸 사용정보

  • 항공정보

    기타안내사항
      ※ 부정기편 탑승조건 (외국인 팁승불가)
      - 외국인 탑승불가
      -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배우자/미성년 자녀 포함)
      - 결혼이민비자(F-6) 및 내국인의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영주(F-5), 한국부임 외교관 (가족포함)-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배우자/미성년 자녀 포함※ 그룹 항공권은 사전좌석배정 불가(항공사 규칙)이며, 공항 보딩시 항공사에서 좌석배정을 하는 관계로 항공사 좌석상황에 의해 좌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행(괌/사이판포함) 전 승객정보 의무 수집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 (미국CDC 긴급 명령 발효 관련) ※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Contact Tracing Order가 발효되어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의무화에 따라
      미 준수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니 예약 시 아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요청 드립니다.
      
      1. 대상승객: 미국행(괌/사이판 포함) 전 승객 (환승객 포함)
      2. 수집해야 할 승객 정보
      가. 핸드폰번호
       ※ 승객별 같은 연락처 허용불가(유/소아 보호자연락처 가능)
      나. 이메일 주소
      다. 비상 전화번호
      라. 체류 주소

    무료위탁수하물
      ※ 1개*15kg
      ※ 크기 : 3면의 합(가로/세로/높이 203 cm 이하 )

    허용기내수하물
      ※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3면의 총합이 115cm(3면의 최대 허용 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발권일
      ※ 출발일 기준 8일전 (D-8)
      (판매시 적용된 항공운임 및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 선발권 가능)
      ※ 인디비 티켓 (개별 티켓) 은 별도 문의

    귀국일변경
      ※ 출발일 이전 리턴 변경요청 (출발기준 15일이내 리턴조건) :
      가능여부 및 추가요금 - 원하는 변경 요청날짜 좌석상황에 따라 상이함.
      (예약시 항공 담당자와 가능여부 & 금액 & 발권일을 재확인 바랍니다.)
      ※ 출발후 귀국일 변경 : 규정상 불가 / 기존티켓 운임 환불불가
      ※ 예약시 문의 필수

    기내식(무료/유료)
      ※ 유료
      ※ 발권후 / 출발 5일전 까지 고객 개별 사전 주문 가능 (요청시 개별서식제공 - 문의요망)
      ※ JEJU Air Cafe 의 간단한 음료, 간식 등은 구매 가능합니다.

    차일드밀/인펀트밀
      ※ 유료 (사전 기내식 신청 절차와 동일)

    예상적립마일리지
      ※ JEJU Refresh Point
      ※ 제주항공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회원카드가 발급됩니다.
      ※ 적립은 항공권 구매 금액 1,000원당 5 P가 적립 됩니다.
      ※ 제주항공 온라인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앱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탑승 완료일 기준 2일후 부터 적립.
      ※ 제주항공 온라인 공식웹사이트 및 모바일웹&앱에서 구매하지 않은 항공권(여행사, 예약센터, 카운터 등)에 대해서는 탑승 완료일 기준 40일이 소요 됩니다.

    마일리지좌석승급
      ※ 불가

    항공기종
      ※ B737-800 (186석 또는 189석 / 3-3 배열)

    임산부규정
      ※ 임신 기간별 항공여행 가능 여부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10일 이전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기바구니서비스
      ※ 불가
      - 유아승객에게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아 요람은 제공하지 않음)

    휠체어서비스
      ※ 휠체어 대여 서비스
      항공기에는 기내 전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이동할 때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신청하거나 출발 당일 탑승수속 시 카운터 직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는 대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휠체어 이용 고객
      항공기 탑승구까지 본인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맡아 비행기 수하물 칸에 따로 실어 드립니다.
      ※ 신청절차
      전동 휠체어의 경우 특별 조치가 필요하니 반드시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예약해 주세요.
      동행인 없이 여행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로 예약해 주세요. (공항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고객센터 : 1599-1500
      ※ 탑승제한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48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내 물건 실을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항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동일 항공편에 휠체어 승객이 10인 이상이거나 직원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 승객이 4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 제주항공에서는 탑승시 탑승교 또는 버스이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 이동시 이동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공사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사전좌석지정
      그룹항공권은 사전좌석 지정이 불가합니다. 항공사 카운터 수속시 항공사 임의대로 배정되므로 여행사에 좌석 지정의 권한이 없습니다.

  • 공항이용 주의사항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국내긴급 연락처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근무시간 : 09:00~18:00)
  • 해외긴급 연락처

    선밸리 연락처:
    이경문 지사장 082-077-8542
  • 현지 행사정보

  • 한국수신자부담전화

    - 현지에서 ☎ 001-800-8211-3080 [수신자 부담]
  • 여권/비자 관련 정보

    ▒ 여권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행자 본인이 직접 해당국의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자 정보
    ※41개국과 1개 특별 행정 지역(Hong Kong SAR) 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시 비자 취득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 여권 소지자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의 외국인이 주변국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15일이내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단, Malaysia 국적자는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을 하더라도 3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내 체류기간 동안의 충분한 재정(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
    ☞ 자세한 비자 정보 및 무비자 국가 확인 클릭
  • 선택추가경비

     
  • 쇼핑정보





    ▶ 환불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0일 이내

    ▶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환불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 환불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0일~ 0일



  • 여행시 주의사항

    [입출국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태국 면세한도 THB20,000(약 72만원) 세관통과시 주의

    [면세가능품목]
    담배 지참포함 200개비(1보루)및 주류 1인 1리터
    위반시 압수와 태국세관 규정세율 적용 담배 최대15배 & 주류 최대2배 벌금부과
    (개인소지한도내 각 개인이 소지필수 & 일행물품 소지시도 벌금부과)

    [외국환신고]
    현금 USD 20,000 이하 (THB 제한없음/위반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가능)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공지]
    전자담배 반입불가

    [임산부규정-항공탑승시 및 입국시 필요]
    임신(24주이상) 출발 1주일 이내 '여행에 무리없음' 문구포함된 영문의사소견서 첨부필요

    [태국 현지 흡연금지 계정법]
    에어컨 설치된 바, 펍, 디스코장, 클럽 등 흡연불가 (위반시 흡연자 THB 2,000 & 상점 주인 THB 20,000 벌금부과)
    태국 해변전역 금연구역지정 (적발시 징역 1년 또는 THB100,000 벌금부과)

    [태국 여행 시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태국 전역에서 대마초 판매 및 재배가 합법화되어(22년6월)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초 흡입, 소지, 판매, 운반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대마초 관련 일체의 행위가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오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일정내 포함된 식사등 모든 취식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여행하셔도 됩니다.
    ※자유여행&시간등에 개인적으로 대마잎 모양(단풍잎 모양과 유사)이나, 'cannabis'가 명시된 음식, 음료등의 식품 구입 및 섭치 금지!

    [패키지 유의사항] - 자유여행/개별일정/개별활동 여행객은 반드시 자유여행상품 예약필수
    1. 입출국시 반드시 항공권(E-TICKET) 지참(공항출입부터 필요)
    2. 패키지 특성상 타항공 동일리조트 및 근접거리 리조트 예약자와 조인행사진행 가능
    3. 현지 사정(천재지변등 포함)에 의한 일정변경 가능(가이드의 일정변경동의서 작성필요)
    4. 호텔체크인 : 호텔체크인시 DEPOSIT(보증금/현금/카드) 요청가능(파손/유료물품사용 등 제외 후 환불/카드는 환불시간 3주소요)
    5. 여행일정 및 자유시간 중 수영장/부대시설 등 이용시 가이드 안내사항/안전수칙 준수(무리한 다이빙/수영 사고발생 시 본인과실)

    ★주의사항: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개의 쇼핑백에 담는것 역시 법에 위반되며
    한개의 카트에 여러사람의 짐을 모아 운반하는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인 1카트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짐은 본인이 운반하는것이 어느공항에나 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일행의 짐을 같이
    카트에 같이 옮겼다는 변명은 안통합니다.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동일합니다.)

    *태국호텔에는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 등)가 구비되어있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성수기(여름/겨울) 때는 객실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넥팅룸이나 일행일 경우, 최대한 가깝게 배정하기 위해 요청하지만,
    체크인시 호텔 프론트에서 객실배정이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 구합니다.

    *태국의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데파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숙기간 중 사용내역이 없으면 따로 청구되지 않으며 만일 청구되었을 시,
    영수증을 예약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①태국의 전압사용과 콘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http://img4info.modetour.com/old/tha.jpg
      -220V, 50HZ / 위 사진과 같은 3핀 코드와 한국과 같은 2핀코드를 겸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여행 일정내 어느 나라 화폐가 유용한지요? 신용카드(해외사용 가능)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US달러로 환전해오시면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신용카드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전을 미리 못해가셨다면 필요시 현지가이드분께 말씀하시면 US달러 및 바트(현지화폐)로 환전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③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출발이 안되나요?

    ☞ 일반적으로 성인기준 4명이상되어야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 소수 인원이 모객이 되어질 경우에는 타 상품과 현지 조인 행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전 및 출발 전 담당 여행 상담직원과 체크 부탁드립니다.

    현지 선택관광 중 시티투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지가이드 인솔하에 쏭테우를 타고 치앙마이 시내로 나가서 노천 바에서 맥주1병 시음하고 나이트바자(야시장)에서 태국의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끽 할수 있는 일정입니다.

  • 최소출발인원규정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2. n
      3.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4.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결제안내

    1. 결제방법
    ※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 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 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아래 표에서 모두투어 결제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예금주 :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한은행 312-01-195126 신한은행 262-05-015956
    국민은행 832-01-0268-385 외환은행 010-22-01322-6
    기업은행 087-023700-04-012 우리은행 102-04-110851
    농협 056-01-104843
    2. 결제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상담후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③ 여행대금의 모든 결제 수단은 모두투어 법인 계좌 및 모두투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하며, 그 외의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④ 타사 상품권 결제 후 환불 요청시 환불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금지제도의 법적근거 및 금지국가 현황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31일까지)
    •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여행국가 : 태국

    ◆ 남색경보/여행유의(일부)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적색경보/철수권고(일부) : 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지 사건사고
    ■여행국가 : 태국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수칙

    [1. 방문국 존중]
    ㅇ 태국인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 많은 유적과 아울러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존심이 높습니다. 방문국의 문화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ㅇ 방문기간 중 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왕실, 종교, 문화, 유적, 관습 등을 공공연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언행은 자칫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국민 우선” 명심]
    ㅇ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어느 나라든 내외국인간 시비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공무원이 가급적 자국인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 중에 현지인과 시비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언행에 주의하여 애초에 시비 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ㅇ 만약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 등의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물리적인 저항을 자제하시고 침착한 가운데 논리적인 반박을 하셔야 하며,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화 등으로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3. 지나친 음주 자제]
    ㅇ 태국내 아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사고는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여행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나친 음주와 고성 등으로 인해 술집 등에서 타인과 언쟁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맙시다.

    [4.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 경계]
    ㅇ 여행지에서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타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 번쯤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태국 왕실 등 모욕행위 엄금]
    ㅇ 국왕 및 왕실, 불상, 스님 등은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므로 이들을 모욕하는 일체의 언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처에 모셔진 국왕-왕비 등의 사진은 물론 화폐에 그려진 국왕의 사진에 대한 고의적 낙서나 훼손, 심지어 SMS나 SNS를 통한 일체의 모욕적 표현도 처벌대상이며, 모욕적 표현의 인터넷 게시글을 퍼 나르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단순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도 시비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6. 다액 현금소지 등 자제]
    ㅇ 다액의 현금 및 고가의 귀중품, 신용카드 등은 가급적 호텔 금고나 프런트 등에 보관합시다.

    [7. 여권 관리 철저]
    ㅇ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증명서 이므로 상시 휴대하시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여권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 범죄 조직원들의 주요 절취 또는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ㅇ 태국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이민국(태국어로 "떠머")에서 입국확인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태국 이민국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니, 여권 관리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ㅇ 태국은 외국인의 여권 휴대가 의무이며, 가끔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현지인들과 시비 자제]
    ㅇ 태국인들은 자신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칠 경우 이를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특히 외국인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위 사람들이 합세하여 외국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뒷골목 출입 자제]
    ㅇ 퍽치기, 날치기, 삐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 상시 소지]
    ㅇ 휴대전화 및 충전기를 상시 휴대, 충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식당, 커피숍 등 적당한 장소에서 휴식하면서 충전하십시오.

    ※ 일부 편의점에서는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


    [11. 해변휴양지 방문 주의]
    ㅇ 태국 해안은 파도가 생각보다 높고 수시로 일기가 바뀌어 잔잔하던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잦아 해상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나, 위험표지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응급의료 체계가 허술하며 의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항상 주의합시다.

    [12. 타인물건 대리운반 등 절대 금지]
    ㅇ 공항이나 여행지 등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입국심사 시 통역이나 시내교통편 안내 등을 명목으로 동행을 부탁한다든가 자신의 휴대품을 특정 지점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입국,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이용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국제공항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운반 하는 행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13. 여행자 보험 가입]
    ㅇ 여행자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 생략

    [14. 머리 만지기 주의]
    ㅇ 태국인들은 머리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머리를 만지는 것은 금물이며 만약 실수로 만졌을 경우 즉시 정중히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1. 택시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승차거부, 바가지(미터기 미작동, 먼길 돌아가기 등), 물건 분실. 교통사고 등 빈번

    [대처요령]
    ㅇ 승차거부, 바가지 등 행위는 태국법상 처벌대상이며 특히 2012.9.1.부터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택시 승차시 차량번호와 색상, 운전자명, 승차 및 이동장소, 이용 시간 등을 수첩 등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기사나 택시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 경우, 시비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요령껏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암기 또는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태국 택시 뒷좌석 주위에는 차량 번호 등 정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ㅇ 호텔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호텔관계자가 차량번호 및 행선지 등을 기록해 놓으므로, 택시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나 요금시비 등 발생시 해당 택시를 찾기가 용이합니다.
    ㅇ 간혹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도 단속하므로 반드시 착용하시고 승하차시 지나가는 오토바이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주의하십시오.
    ㅇ 승차거부 등 택시이용 관련 경미한 피해는 전화 1197로 신고하십시오.

    [2. 유료 오토바이 사건사고]
    ㅇ 사례 : 요금 시비, 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사건사고 빈번

    [대처요령]
    ㅇ 미리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확인한 후에 타십시오.
    ㅇ 운행 중 오토바이 뒤쪽 손잡이를 꼭 붙잡고 발걸이에 발을 올려서 불의의 추락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합시다.
    ㅇ 출퇴근 시간에는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하고 적발되면 탑승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요구하여 착용합시다.
    ㅇ 승하차시 지나가는 다른 오토바이 또는 차량 등에 주의합시다.

    [3. 해변 휴양지 제트스키 렌탈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제트스키를 렌탈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제트스키가 손상되었다며 과도한 보상비, 수리비 요구 사례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가급적 제트스키 이용을 자제하시고 굳이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제트스키 렌탈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음

    ㅇ 사후 과도한 보상 요구시 반박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전에 제트스키의 상태를 상세히 촬영하고, 특히 이미 손상된 부분은 정밀 근접 촬영 합시다.
    ㅇ 시비가 발생한 경우 절대 큰소리로 다투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마시고 즉시 관광경찰신고전화 1155번(영어 가능)로 신고하거나 또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 전화상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또는 통역인 소개 가능


    [4. 섬지역 여행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보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비, 정원초과 운행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고립 등이 간혹 발생

    [대처요령]
    ㅇ 사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너무 노후된 보트가 아닌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합시다.

    - 물놀이 등 해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지역의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순한 기상조건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섬지역 여행을 삼가 합시다.
    ㅇ 섬지역에 고립되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대피 또는 집결 후 관광경찰 1155에 신고 또는 대사관에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5. 유흥가 출입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클럽이나 기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 등에 의해 수면제 기타 마취약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금품을 털리는 경우(마취강도), 또는 여성과 숙소 동행 후 금전 시비 사례, 기타 바가지 술값 시비 등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클럽 등에서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태국여성 상당수가 직업 매춘여성이며 이중 일부는 마취강도 조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태국법상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한국 국내법도 해외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양지하십시오.
    ㅇ 가급적 업소 내에서 어울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술이나 음료수 등에 약물을 넣지 않는지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 몰래 음료수 등에 약을 타는 고전적 수법에서 진화, 최근에는 여성이 약물 등을 자신의 몸에 발라놓고 신체접촉의 방법을 통해 정신을 잃게 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음

    ㅇ 호텔 등에 동행한 경우 일정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예상해야 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상당한 시간 같이 있었다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시비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등의 사건으로 번져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므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낯선 여성과 호텔 동행을 삼가십시오.
    ㅇ 만약 동행하였을 경우라면 사전에 호텔 로비 직원에게 동행하는 여성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여 차후 피해 발생에 대비하십시오.
    ㅇ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심변두리의 은밀한 업소 등에는 출입하지 마시고 특히 길에서 호객행위자들이 안내하는 유흥업소는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
    ㅇ 유흥업소내 방재시설이 허술하여 간혹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흥업소 출입시 비상탈출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비상 시 신속한 탈출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십시오.

    [6. 관광지 주변 바가지, 사기 사례]
    ㅇ 왕궁, 박물관 근처 : 왕궁이나 박물관에 가려고 하면 "오늘 문 닫았다. 내가 시내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유혹해서 잠시 시내관광을 안내하다가 조잡한 물건을 파는 기념품점, 보석가게 등으로 데려가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ㅇ 기타 바가지, 물건 강매 등
    ㅇ 관광지 주변에서 이유 없이 접근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왕궁 근처 비둘기를 구경하고 있으면 누군가 접근하여 모이 주라며 친절하게 비닐봉지를 건넨 후에 나중에 모이 값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
    ㅇ 따라서 이유 없는 친절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누가 무엇인가를 줄때 순수한 친절인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반드시 “타오라이 캅”(여성은 ”타오라이 카“, 얼마인가요의 의미)이라고 물어보십시오.
    ㅇ 태국어 숫자 세는 법은 한국어와 비슷한 발음이 많으므로 금방 배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숫자 세기 : 능(1), 썽(2), 쌈(3), 씨(4), 하(5), 혹(6), 쩻(7), 뻿(8), 까오(9), 씹(10), 씹엣(11), 러이(100), 판(1,000), 먼(10,000), 12-19는 그대로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예컨대 14는 ”씹씨“입니다.

    [7. 낯선 타인과 음주 등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여행으로 들뜬 기분에 경계심이 풀어져 처음 만난 태국인 또는 외국인과 과도하게 친해져 음주를 하다가 강도, 절도, 사기, 폭행 등을 당하는 사례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여행지에서 낯선 타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타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도한 음주를 자제 하십시오.

    [8. 퍽치기]
    ㅇ 사례 :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심야 뒷골목 등에서 오토바이를 탄 2명 이상의 강도가 손가방 등을 낚아채거나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실신시키고 금품을 털어가는 사례 가끔 발생

    [대처요령]
    ㅇ 심야 인적이 드문 뒷골목 출입 자제. 손가방 핸드백 등은 어깨에 걸치지 말고 허리에 차는 것이 좋습니다.
    ㅇ 여성 혼자 또는 여성끼리만 야간에 도보로 관광할 때에는 주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ㅇ 피해를 당한 경우 경황 중이더라도 오토바이 색상, 번호, 범인 인상착의와 함께 사건발생 장소, 시간, 경위 등을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정리한 후 경찰 및 공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십시오.

    [9. 귀금속 쇼핑 바가지]
    ㅇ 사례 : 타인의 소개(‘일반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업소’ 라는 등의 말로 현혹케 함)를 받아 귀금속가게에 출입하였다가 "한국으로 가져가면 몇 배는 남길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저급한 귀금속류 등을 고가에 구입하여 귀국 후 저급한 것이 밝혀져 피해구제를 받으려 해도 해당 소개인은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두절 상태이고 해당 보석가게는 환불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과도한 가격의 귀금속류 구입을 자제 하십시오

    ※ 해외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 부과는 물론 밀수혐의 까지 받을 수 있음

    ㅇ 업소를 안내해 준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 기록, 보관하십시오. 인적사항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바가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 구입시 반드시 업주로부터 영수증과 함께 나중에 사실과 달리 구입가보다 저렴한 저급품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환불해 준다는 확인서를 요구, 받아 놓으십시오.

    [10. ‘툭툭’ 바가지와 사고]
    ㅇ 사례 : ‘툭툭’은 소형 삼륜차형 차량으로 태국의 관광명물로 알려져 관광객의 이용이 빈번한 바, 일부 툭툭 기사들이 심야에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여 시비가 발생하거나, 툭툭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발

    [대처요령]
    ㅇ 승차 전에 행선지를 밝히고 요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 후 승차하시고, 원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툭툭 이용을 자제 하십시오.

    ※ 툭툭은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승차감이 나빠 장거리 승차시 부상의 위험이 크고 매연도 심함

    ㅇ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천천히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중간에서 하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절도, 소매치기 피해]
    ㅇ 사례 : 방콕 ‘짝뚜짝’ 시장 및 각종 야시장 등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장소, 주말 디스코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출퇴근 시간 혼잡한 전철안, 저렴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절도나 소매치기 피해 빈발

    [대처요령]
    ㅇ 다액 현금이나 고가 귀중품, 신용카드 등은 가급적 소지하지 말고 호텔 프런트나 금고 등에 보관하십시오.
    ㅇ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손가방이나 핸드백 등을 날치기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야간에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가방, 핸드백 등을 어깨에 걸치지 말고 몸 앞쪽으로 오도록 해서 어깨를 가로질러 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능한 길을 걸을때 차도와 떨어진 인도 안쪽으로 보행하시기 바라며, 가방은 차도 반대편 쪽으로 하여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관광경찰신고전화 1155번 또는 경찰긴급신고전화 191번으로 신고하십시오.

    [12. 경찰관 등의 금품요구, 함정수사, 마약 planting 사례 등]
    ㅇ 사건 등을 조사 또는 검문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ㅇ 사전에 공모한 태국인이 야간에 유흥업소나 뒷골목 등에서 접근한 뒤 마약 등을 사라며 흥정하는 동안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겁을 주고 무마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ㅇ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 등을 이유로 차량 또는 사람을 정지시킨 뒤 압수수색을 빙자, 미리 준비한 마약 등을 차량내 보관함 또는 호주머니에 슬쩍 숨겨놓고(planting) 마치 발견한 것처럼 해서 체포하겠다며 겁을 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간혹 발생

    [대처 요령]
    ㅇ 지나친 음주, 음주운전, 으슥한 뒷골목 출입, 낯선 타인과 어울리는 행위, 야간 주취상태에서 길거리 고성 등 주위의 주목을 끄는 행동, 타인과 언쟁 및 몸싸움 등 시비행위 기타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만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ㅇ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에는 가급적 침착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를 견지하시고,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말싸움 또는 몸싸움 등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자제하십시오.
    ㅇ 정복, 사복을 불문하고 경찰신분증 및 소속 부서, 전화번호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십시오.
    ㅇ 현장에서 체포당하였을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의거,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ㅇ 금품제공 등 부당한 사항을 요구 당하였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경찰관 몰래 휴대폰 녹취기능 등을 이용, 대화내용을 녹취해 놓으면 차후 자신의 결백증명은 물론 해당 경찰관을 문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사전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체포하려 할 경우, 반드시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체포대상자의 이름과 영장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ㅇ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영사과(주간), 긴급전화(야간)로 대사관에 신고하여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13. 입국거부]
    ㅇ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ㅇ 출입국규제자(이른바 블랙리스트) 등재
    ㅇ 동명이인(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과 영문성명 일치)
    ㅇ 기내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에서 입국수속 중 횡설수설
    ㅇ 출입국공무원의 불친절 등에 대한 과도한 항의나 고성
    ㅇ 출입국카드 기재 부실로 담당공무원이 재차 기재를 요구하면서 대기줄 맨 끝으로 다시 가라는 지시에 과도한 항의
    ㅇ 출입국공무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답변하지 않거나 출입국카드에 기재된 것과 상이한 답변, 또는 퉁명하고 불성실한 답변 등에서 비롯된 출입국공무원과의 시비
    ㅇ 출입국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여권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
    ㅇ 여권 훼손

    [대처요령]
    ㅇ 출입국공무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성실히 답변하시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십시오.
    ㅇ 출입국신고서를 정확하고 성실히 기재하시고, 기재사항에 대해 질문할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ㅇ 항공기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 하십시오.
    ㅇ 동명이인으로 입국 거부된 경우 즉시 대사관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ㅇ 태국은 입국심사시 여권(비자면 포함) 훼손에 대해 위조/변조 등으로 생각하여, 입국을 불허합니다. 항상 여권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ㅇ 입국여부 결정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출입국공무원의 폭행)를 제외하고는 입국거부 결정에 대해 공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4. 담배 면세 통관]
    ㅇ 사례 : 태국법상 1인당 1카튼(carton, 10갑)의 면세반입 가능한 담배를 초과해서 반입하거나, 일행이 함께 구매한 담배를 일행 중 1명이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오다가적발되어 압수조치 당하고 1갑당 500바트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 당하는 사례 빈번 발생

    [대처요령]
    ㅇ 반드시 1인당 1카튼만 구입하고, 일행이 함께 구입한 담배는 각자 1카튼씩 소지한 채 통관해야 하며 굳이 초과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항관세당국에 신고하여 소정의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ㅇ 이는 한국인 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승객(태국인 포함)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초과반입이 적발되면 1인당 반입이 허용되는 담배까지 포함, 소지한 모든 담배를 압수당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밀수나 탈세 등의 범죄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ㅇ 간혹 일행이 여러 명인데 한명이 다른 일행의 담배까지 한꺼번에 소지하고 반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세관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대리운반 행위로 모든 국제공항에서는 보안을 위해 타인의 물품을 대리 운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교통 사고 관련]
    ㅇ 사례

    -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 차량,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대처요령]
    ㅇ 태국은 한국과 달리 차량이 좌측통행이며, 방콕을 비롯한 태국 대도시 지역과 유명 관광지는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안전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오토바이, 툭툭, 노점상, 자전거 및 보행자 등이 뒤섞여 중앙선침범, 역주행, 끼어들기 등 교통 안전의식이 높지 않고 법규위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내 운전이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급적 차량 운전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되므로 굳이 렌트를 하실 경우, 미리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오셔야 하며 이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렌트할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범위를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야 합니다.
    ㅇ 태국에는 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이 적지 않아 사고발생 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자신이 음주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상태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가해차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16. 마약사건]
    ㅇ 사례 : 태국은 마약문제가 심각하여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설 정도로 마약범죄 비율이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간혹 마약 사용 또는 소지 등 마약관련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 발생

    [대처요령]
    ㅇ 태국정부는 마약범죄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방안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태국내 각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마약관련 혐의자이며, 최근 왕비 탄생 80주년을 맞아 단행된 대규모 사면에서도 마약관련자는 제외된 바 있음

    ㅇ 따라서 호기심 등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경찰이 마약관련 범죄자 검거실적을 올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외국인 마약구입자 또는 사용자를 검거하는 것이어서 마약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가 경찰에 제보만 하면 언제라도 체포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ㅇ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자연재해

    ㅇ 2005.1월 동남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남부 푸켓지방에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사망5,395명 실종 2,817명)
    ㅇ 2010.10월 홍수로 사망자 98명, 이재민 약2백만명 발생

    유의해야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지역]
    ㅇ 방콕, 푸켓, 파타야 등 외국인 다수 방문지역에 소매치기 , 오토바이날치기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니 가방, 여권, 지갑 등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연락처
    ■여행국가 : 태국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ㅇ 이메일 : koembth@gmail.co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6) 2-247-753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6) 81-914-5803

    주재국 신고
    ㅇ 방콕 기동경찰(사건ㆍ사고 신고센터) : 191
    ㅇ 관광경찰 : 1155(영어, 무료)
    ㅇ 테러관련 신고 : 1195
    ㅇ 교통사고 신고 : 1669
    ㅇ 자연재해(지진, 해일, 폭풍 등) 신고 : 1860
    ㅇ 화재신고 : 199
    ㅇ 고속도로경찰 :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ㆍ사고발생시)
    ㅇ 긴급의료지원 요청 : 02-207-6000(경찰병원)
    ㅇ 앰블러스 요청 : 1691, 02-354-8222(경찰병원)
    ㅇ 택시 등 대중교통 피해신고 : 1197

    의료기관 연락처
    ㅇ 영어 사용이 가능한 방콕 소재 병원
    - Bangkok General Hospital (02-310-30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Samitivej Hospital (02-392-0011,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umrungrad Hospital (02-667-10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Praram 9 Hospital (02-202-9999,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angkok Christian Hospital (02-625-90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NH Hospital (02-686-27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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