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명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 인원 6명)
정보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 POINT
[6명 출발 보장 조건] -여행개시 15일전까지 신청금 결제 시 적용(성인 기준) -여행개시 1일~14일전 적용 불가
상품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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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혜택
[특전]백두산 천지
관광
[특전]두만강 ◁▶두만강 강변공원
[특전]37호 경계비 -서파
[특전]금강대협곡
[특전]고산화원(차창관광)
[특전]백두산 ◁▶백두산천지
[특전]비룡폭포
[특전]용드레우물
[특전]용정(일송정'차창'+해란강'차창')
골프
호텔
[특전]이도백하 일산일람호텔
[특전]연길 녹원 호텔
식사
[특전]■현지식
보험
[여행자보험] 가입(최대 1억원 보장)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3년 02월 18일~2024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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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정보기획여행 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3년 02월 18일~2024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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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및 호텔 숙박비 / 해외여행자보험 ◈ 일정표상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 / 전용 차량 / 현지 가이드(한국어) ◈ 김해공항세/관광진흥기금/전쟁보험료/현지공항세등 각종 TAX 포함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 1인 성인아동동일 40$
◎ 개인 경비 (생수 및 음료수 등) ◎ 호텔 벨보이, 호텔 메이드 등 매너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중국 비자비용 (단체비자 50,000원)
-비자발급비용 50,000원/인(급행인 경우 비용 개별문의)
-기간 및 서류 출발 14일 전까지 준비
-여권사진 나온 페이지(사인란 포함) 컬러사진파일 또는 스캔
*중국 비자관련 추가 정보 <예약시 유의사항> 필수 확인*
※단체비자는 발급 후 취소처리가 불가하며, 약관 외에 취소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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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운항시점이 유동적이므로 운항재개 시점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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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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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PCR 비용 지원
●출발일 : 4/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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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차별 일정 내에 있는 선택관광은 추천 관광 리스트이며, 현지에서 다른 선택관광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탭 참고 )
☞중국의 식수는 별로 좋지 못하므로 가급적 차나 생수,음료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국제전화는 한국에 비해 70% 이상 비싸므로, 수신자 부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국 비자 안내● 03월30일 기준
<<별지비자 가능 지역 : 연길 / 장가계 / 청도 [서안,북경 추후공지]>>
■■대한민국->중국 입국시 입국전 48시간 이내 PCR 결과지 필수 지참■■
[고객 개별진행요망][변경 또는 해지시 공지예정]
■■ 입국 24시간 이내 세관 및 건강신고서 작성(모바일)■■
★작성법 별도 파일로 안내★
◎세관QR 중국 내 연락처 정보
이름 : ZHAOXIANGMIN
연락처 : 138-4436-7670
중국내 주소 : JILINSHENG YANJISHI AIDANLU538 YANHONGDASHA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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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비자 신청 시 여권사본만으로 가능,단 5명 부터 신청가능 (동일상품 이용하는 고객과 함께 접수)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 전달 (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개인정보 공개가 걱정되신다면 개인비자 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단체비자(별지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인천공항 미팅시간 절대준수)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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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경우 필히 담당자와 체크요망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비자발급 거부 시 당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소개 : 연길 녹원호텔은 기차역에서 2분정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호텔에는 크고 작은 3개의 회의실과 연회장이 있어 다양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400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한 호텔 레스트랑과 사우나, KTV, 카페등이 있습니다. 주소 : 绿源大酒店 吉林省延吉市站前街28号
금강 대협곡은 과거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했을때, 용암이 흐르던 자리가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협곡으로 협곡 주변에는 원시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시림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협곡의 바닥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협곡 주위 원시림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뿌리를 두고 자라고 있는 나무와,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고사목에서 새로운 세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기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협곡을 지나 올라가면 금강폭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는 백두산의 서쪽 면에서 가장 큰 폭포로, 30미터와 40미터, 2단으로 떨어져서 길이로는 장백폭포를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관광정보
가는 방법
개장시간
명소수식어
금강 대협곡은 과거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했을때, 용암이 흐르던 자리가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개요 :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하는 이것은 송화강의 원류이다. 천지의 달문으로 흘러내린 물이 1km 정도 흐르다가 68m의 절벽을 만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만들어 내는 경관은 백두산 크기만큼이나 웅장하다. 이 폭포는 수직의 절벽에 흘러내리는 것이 용이 하늘로 나는 것 같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비룡폭포라고 부른다.
개요 : 용정에서 연길쪽으로 가다보면 길 왼쪽의 야산위에 자그마한 정자가 하나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송정'이다. 전에는 늠름한 자태의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나무의 자손이라는 1m도 채 안되는 자그마한 꼬마 소나무 한그루가 초라하게 서있어 찾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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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에서 연길쪽으로 가다보면 길 왼쪽의 야산위에 자그마한 정자가 하나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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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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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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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객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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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MD1,4,5)
허니문 (MD2)
모두안심보험 (MD7,8,9)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300만원
300만원
3,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25만원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3,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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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확인 및 참고사항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보증보험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3년 02월 18일~2024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 기획보증보험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3년 02월 18일~2024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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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주말 : 모두투어 본사 당직자 ☎ 02) 7288-000 (근무시간 : 09:00~18:00)
여행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법적근거
●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23년 1월31일까지)
-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23년 1월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우크라이나(전 지역(2022년 2월 13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소말리아(2007년 8월 7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 :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러시아 일부지역 :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벨라루스 일부지역 :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 2023년 1월 31일까지)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중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
ㅇ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ㅇ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ㅇ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ㅇ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황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ㅇ 중국 내에서 타인의 교통사고 등을 목격한 경우에는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직접 도움보다는 122(교통사고 신고), 120(긴급구조 신고) 등에 연락하는 등 간접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종 경제분규]
ㅇ 회사 재정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갈등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치 및 감금 등 형사 사건 피해 발생 시 공안기관과 공관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시안]
ㅇ 절도 피해와 물건 분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안탑, 회족거리 , 종루주변 관광시 소매치기가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하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는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ㅇ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ㅇ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ㅇ 또한 백두산 여행 관광철에는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행객 스스로 안전띠 매기 등 안전 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ㅇ 동북 3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저우]
□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내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안전·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ㅇ 공항, 항만 등 출입국시 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다 은닉된 마약이 적발될 경우 운반자는 마약 밀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최소 수개월간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안면이 있는 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호의나 대가를 바라고 해외로 운송을 하여 주거나 운송을 부탁하는 일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약 운반 사례
ㅇ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며 가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사례비를 준다면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공항만 통관시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며 대신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유력인사인 체 하면서 공항만 직원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통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짐이나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상하이]
□ 마사지업소 호객행위(삐끼)로 인한 피해
ㅇ 출장자, 여행객 등 상하이 시내 와이탄, 난징루, 인민광장, 신천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유인, 성행위 등 제공후 협박하여 거액(최대 1.100만원) 갈취
ㅇ 심야시간에 택시로 여러군데 길을 돌아서 목적지 도착관계로 업소명이나 위치를 알 수 뿐만아니라 성매매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함
ㅇ 상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가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최근 기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은 폭풍 및 홍수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320명 사망 또는 실종),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한 재해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며, 윈난, 시장(티베트), 신장 등 서부지역은 7월에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북부지역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중 스모그가 짙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베이징(北京)에서도 여행객이 많은 왕푸징(王府井), 대학생 거리 우다코(五道口)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왕푸징에서 아국인 젊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뒤 거액의 술값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피해 유의 지역]
ㅇ 정류장, 상가 주변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주변, pc방과 식당, 술집 등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 통제 지역]
ㅇ 중국 남서부 시장(西藏) 자치구 지역은 중국정부에서도 티베트 라싸 방문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민족 간 갈등으로 테러 사건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씨쟝(西藏)지역과 신쟝(新疆) 위그르자치구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국인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두투어 고객님 현장 안전 지침서
버스에서.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차량탑승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이동 시 서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호텔, 기타 지역에서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본인
- 책임하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하차 시, 위험하오니 반드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이후에 하차바랍니다.
- 버스 맨 앞쪽 좌석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
- 차량 내에서는 음식섭취 및 음주가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광지에서.
- 모이는 장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가이드 인솔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행과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신 후 인솔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인파속에서 있을 경우 특히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접근하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 사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 식사 후 발생되는 문제(식중독, 배탈 등)의 책임 소재 관계로 외부음식
- 반입, 반출을 금지합니다.
- (사용하신 물통으로 식당에서 물을 받는 것도 위생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가져오신 주류는 식당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시설에서.
- 호텔시설 이용 시(욕실 및 수영장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 바랍니다.
- 욕실 배수구는 한국과 달리 욕조 안에만 있으므로 욕실 사용 시 샤워커튼은 반드시 욕조 안으로 넣어 욕실 바닥에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금연 객실에서 흡연 시에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외출 시.
- 일정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 호텔 팜플렛, 인솔자 연락처는 항상 소지 부탁드립니다.
- 차량 통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시 좌우측 확인을 하고 건너
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은 하지 않습니다.)
- 외출 시 차량 및 자전거와 부딪치는 경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행위를 하며 절취하는 수법을 이용한 도난사고에
-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간의 예의 - 일부 고객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간의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모두투어 인솔자들의 현지 인솔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여행 후 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랜덤으로 실시되며, 고객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