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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예시 : 패키지>동남아시아/대만>태국>방콕)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 8,500원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 방문·신청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정부수입인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 불가)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