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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내역
대한민국 여행의 기준이 되다 - 모두투어

모두투어의 해외여행 보험은 동부화재(주),한화손해보험(주)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상기2개 보험사의 약관 규정에 근거합니다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알람표 입니다.
보험사 출발일 연락처
2025.05.01~2026.04.30
한화손해보험 전지역 02-728-8008
2025년 05월 01일 출발 고객부터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5년 05월 01일 이전 출발 고객의 담보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담보확인
  • 해외여행보험개요
  • 보상기준 및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절차
  • 보험약관
  • 기타서비스

해외여행보험 개요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본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의 한도액 알람표
해외여행보험의 한도액 일람표
담보내용 패키지
MD1
만 15세 ~ 79세 6개월
MD2
만 15세 ~ 79세 6개월
MD3
만 15세 ~ 79세 6개월
MD4
만 15세미만
MD5
만 79세 6개월 ~ 100세
보상한도액 상해 사망, 후유 1억원 2억원 3억원 - 1억원
후유장애
(15세미만)
- - - 1억원 -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질병 사망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기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대비급여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_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_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_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항공기 납치 담보(1일) - - -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외여행중 특별전염병 발생금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보상한도 세부내역
해외여행보험의 15세 ~ 79세 6개월이하(1억플랜) 한도액 알람표
구분 만 15세 ~ 79세 6개월 (1억플랜) 본인 부담금 보장기준
상해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원 - -
해외여행중 상해 후유장애(15세미만) - - -
해외발생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50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전액보장 5백만원 한도내 보장
국내발생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통원 1회당 5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참고사항 : 모든 의료기관,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통원 1회당 5만원, 100회 限
질병 해외발생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500만원 본인부담금 없음 / 전액보장 5백만원 한도내 보장
국내발생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통원 1회당 5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500만원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참고사항 : 모든 의료기관,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통원 1회당 5만원, 100회 限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1,000만원 - -
3대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350만원 1회당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350만원, 50회 限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250만원 1회당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250만원, 50회 限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300만원 1회당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100만원 1만원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50만원 1만원 건당 20만원 한도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200만원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30만원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20만원 -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20만원 - 최초 입원일로부터 3일 초과 1일당, 최대 120일 한도
해외여행중 특별전염병 발생금 20만원 - -

보상기준 및 청구서류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MD1,4,5)
해외패키지
(MD2)
해외패키지
(MD3)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연간100회 한)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보장내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보장내용]
  •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보장내용]
  •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보장내용]
  •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본인부담금 안내
본인부담금 안내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상청구서류
보상청구 서류
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한화손해보험 소정양식)
  • 사고경위서 및 피해품내역서 : 청구서 활용
    (단, 내용 많은 경우 별지양식 보완)
  • 보험금입금계좌 : 청구서 하단기재란 작성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보험기간/인적사항/
    연락처(휴대폰) 기재 必
    (공란에 영업담당자 연락처 기재 必)
  • 예금주 피보험자와 상이시
    관계증빙 필요
    - 가족의 경우 :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의료보험증) - 타인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치과, 한방은 비급여시 제외
상해/
질병사망
  • 치료후 사망시 :
    - 치료후 사망시 :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원본 및
    변경수익자 인적사항 첨부
상해/
질병
치료비
현지
치료
  • 해외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치료비 5만원(일본의 경우 3만엔) 미만 진단서 제외
    (단, 처방전 또는 영수증에 병명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첨부)
  • 피보험자 성명 및 보험기간 일치여부 점검
  • 다수의 병원 이용시 진단서 및 영수증 각각 첨부
국내
치료
  • 본인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국내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현지가이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대체 가능) 또는 제3자의 목격자 경위서 및 목격자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치료비 5만원 미만(일본의 경우
    3만엔) 진단서 제외
    (단, 처방전 또는 영수증에
    병명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첨부)
휴대품
손해
현지
도난
  • 현지경찰 확인서(폴리스 리포트)
  • 피해품 구입 영수증(인터넷 구입건 출력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미첨부시
    여행사 영업 담당자와 협의
현지
휴대품
파손
  • 본인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파손부위 사진
  • 수리비영수증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피해품 구입영수증
  • 현지가이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대체 가능) 또는
    제3자의 목격자 경위서 및 목격자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수하물
파손
  • 수하물 파손확인서, 항공사 보상내역서(또는 보상불가 확인서)
  • 파손부위 사진
  • 수리비영수증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피해품 구입영수증
  •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약관상 각 보상사유 해당사항 증빙서류
    (현지 경찰 확인서, 관공서 등 확인서)
  • 해외 및 국내 입원기간 확인서류,
    각종 비용 해당 영수증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항공기 지연의 경우:
  •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가 포함된 것
  • 피보험자의 항공사 탑승권사본
  • 결항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 비용 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정보
  • 수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의 경우 :
  • 손실발생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과 다음의 정보
    (손실의 발생일자/피보험자 성명/출발, 도착의 지점과 시간)
  • 항공사 명칭과 항공편 번호
  • 수화물 손실발생관련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
  • 탑승권 또는 수화물 접수증 사본
  • 발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세부정보와 보상이 요구되는 영수증 원본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여행중단사유 증빙자료
    (3일 이상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항공권 결제내역
    (여행시 출국/ 입국 결제내역)
  • 기존 결제한 숙박 및 항공권 영수증
  • 여행 중단으로 새롭게 결제한 추가 숙박 및 항공권 영수증
    (숙박 시 2박 이내 영수증)

보상기준 및 청구서류

보험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험금 지금 FLOW
  • *고객이 가입한 각 보험사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후 아래의 절차로 진행
  • step1 사고발생
  • step2 고객사고접수
  • step3 청구서류안내
  • step4 청구서류접수
  • step5 보상심사 및 사고조사
  • step6 보상금결정 및 지급
  • 보험금은 보험 한도내에서 지금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됩니다.
  •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알람표 입니다.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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