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일정 공동경비 100유로 불포함입니다. (출발 후 현지 지불)
* 기타 개인 음료 및 매너팁(호텔, 개인수화물 대리운반등)등의 개인경비
* 초과 수하물 요금(규정의 무게, 크기, 개수를 초과 하는것)
* 유가 인상시 유류할증료 차액분
* 현지에서 귀국 전 신속항원검사 60유로 현지 별도지불입니다.
(※대한민국 검역기준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확인서필수)
****** 코로나19 관련 입국 안내사항 (2022년 6월 기준) *******
- 프랑스 입국시 필요서류 有
- 이탈리아 입국시 필요서류 無
- 스위스 입국시 필요서류 無
■■■■■ 한국 -> 프랑스 입국시 ■■■■■
● 백신 접종자 기준 [※모든 서류는 영문 기준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단, 9개월 이내만 효력 인정/ 2차 접종 후 9개월 경과시 부스터 샷 증명서 or 음성확인서 지참)
[※유럽 의약품청(EMA) 및 프랑스 정부가 승인하는 백신]
: 화이자(Pfizer),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Vaxzevria/Covishield), 얀센(Johnson & Johnson), 노바백스(Novavax)
***백신 접종 확인서에는 접종차수와 접종일자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또는 Vaxzevria, Covishied): 2차 접종 이후 7일 경과 후부터 효력
- 얀센: 1회 접종 28일 경과 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7일 후부터 효력
-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는 1회 접종 후 7일 경과 후부터 효력(1회만 접종해도 가능)
- 유럽 약품청(EMA) 미승인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허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유럽 약품청 승인 ARN 백신으로 부스터 샷 접종 후 7일 경과 이후부터 인정
● 백신 미접종자 기준 (아래 서류 중 택 1)
-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
- 48시간 내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 12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양성결과 후 완치 판정서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https://app.euplf.eu/#/,승객위치확인서) 사전 제출
- 항공기 탑승 전까지 제출 의무
-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LF 도착 → 입국시 제시
●12세 미만 아동은 프랑스 입국 시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