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전일정 100유로를 가이드/기사 경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단, 인원이 14명 이하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유로 추가 됩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의 무게, 크기, 개수를 초과할 시)
◈ 각종 매너팁 (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 기타 개인 경비 (물을 포함한 음료, 주류, 선택관광, 기념품 비용 등)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코로나 19관련 비용 (※대한민국 방역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소지자만 입국 가능)
- 현지 PCR 비용(약 100유로) 또는 신속항원비용 (약 80유로)
****** 코로나19 관련 입국 안내사항 (2022년 6월 기준) *******
- 프랑스 입국시 필요서류 有
- 이탈리아 입국시 필요서류 無
- 스위스 입국시 필요서류 無
- 독일 경유시 필요서유 한시적 無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가별로 명시한 내용으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 프랑스 입국시 ■■■■■
● 백신 접종자 기준 [※모든 서류는 영문 기준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단, 9개월 이내만 효력 인정/ 2차 접종 후 9개월 경과시 부스터 샷 증명서 or 음성확인서 지참)
[※유럽 의약품청(EMA) 및 프랑스 정부가 승인하는 백신]
: 화이자(Pfizer),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Vaxzevria/Covishield), 얀센(Johnson & Johnson), 노바백스(Novavax)
***백신 접종 확인서에는 접종차수와 접종일자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또는 Vaxzevria, Covishied): 2차 접종 이후 7일 경과 후부터 효력
- 얀센: 1회 접종 28일 경과 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7일 후부터 효력
-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는 1회 접종 후 7일 경과 후부터 효력(1회만 접종해도 가능)
- 유럽 약품청(EMA) 미승인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허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
유럽 약품청 승인 ARN 백신으로 부스터 샷 접종 후 7일 경과 이후부터 인정
● 백신 미접종자 기준 (아래 서류 중 택 1)
-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
- 48시간 내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 12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양성결과 후 완치 판정서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https://app.euplf.eu/#/,승객위치확인서) 사전 제출
- 항공기 탑승 전까지 제출 의무
-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LF 도착 → 입국시 제시
●12세 미만 아동은 프랑스 입국 시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 -> 이탈리아 입국시 ■■■■■
● 2022년 6월 1일자로 이탈리아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서류 일체 폐지
- 이탈리아 입국시 그린패스 및 자가격리 의무 종료
이탈리아 정부의 기존 출입국 관련 보건부령의 효력이 2022.5.31.자로 종료됨에 따라, 6.1.(수)부터 이탈리아 입국시 그린패스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가 종료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6.1.부터 입국 사유에 관계없이 이탈리아 입국시 백신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2022.6.1)
- 바티칸 박물관 필수서류 지참제도 폐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독일 입국/경유시 필요한 서류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새로운 입국 규정(2022.6.1일 기준)
- 독일 정부는 입국시 적용되던 3G(접종완료증명서, 완치증명서, 음성확인증명서) 규정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6.1-8.31까지 향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독일 입국 시 신고, 격리, 증명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코로나 입국 규정은 2022년 0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변이 바이러스 지역 리스트는 독일연방내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출처 주한 독일대사관 :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