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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의무화 시행
작성자 항공영업부 작성일 2022.09.21 (AM 09:39) 조회수 3474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사전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2. 신청
원칙적으로 항공기/선박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나 선박 탑승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청 72시간 내에 허가가 되지만, 간혹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수수료는 10,000원 (부가수수료등 별도)이며 결제가능한 카드는 비자, 마스터카드, JCB, 아멕스이다.

2.1. 대상
2022년 9월 기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110여개국의 국민들 중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있고, 관광, 친지방문, 행사, 회의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으로 여행하기 전 K-ETA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어도,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면 K-ETA 신청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국 국적만 행사해야 하므로 신청할 수 없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면 된다.
제외 대상 : 신청 대상이지만 K-ETA 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UN 여권소지자, ABTC[1] 소지자[2],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대한민국 사증소지자[3], 등록외국인[4]
면제 대상 : 원칙적으로 K-ETA 신청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 미 군속(군무원) 및 주한 미군 가족

간단히 설명하자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90일 이내의 단기체류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K-ETA 신청이 필요하다.

2.2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때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K-ETA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재신청해야한다.

3. 목적
대한민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 무사증입국자는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존재했으나[6], 국내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증가해버렸다. 이를 해결해기 위해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증가하였고, 불법체류가 의심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도 증가했다.

무비자 입국 자체를 폐지해버리면 한국 국민이 얻는 무비자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ESTA 등을 참고하여 K-ETA 제도를 도입하였다.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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