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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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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이란

여행도중에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고 및 질병, 조난 시 구조비용, 휴대품의 도난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에 중복 계약을 했더라도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된다.

(단, 사망보험금은 중복보상 가능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도 비례보상으로 처리)

국내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수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 (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300만원
질병 사망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 (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 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여행 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200만원 200만원

보상청구서류

보상청구서류
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동부화재 소정양식)

- 사고경위서 및 피해품내역서 : 청구서 활용

(단, 내용 많은 경우 별지양식 보완)

- 보험금입금계좌 : 청구서 하단기재란 작성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보험기간/인적사항/

연락처(휴대폰) 기재 必

(공란에 영업담당자 연락처 기재 必)

- 예금주 피보험자와 상이시

관계증빙 필요

* 가족의 경우 :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의료보험증)

* 타인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치과, 한방은 비급여시 제외

상해/
질병사망

치료후 사망시 :

-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원본 및
변경수익자 인적사항 첨부

상해/
질병
치료비
현지
치료

- 해외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치료비 5만원(일본의 경우 3만엔) 미만 진단서 제외

(단, 처방전 또는 영수증에 병명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첨부)

- 피보험자 성명 및 보험기간
일치여부 점검

- 다수의 병원 이용시 진단서 및
영수증 각각 첨부

국내
치료

- 본인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국내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현지가이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대체 가능) 또는

제3자의 목격자 경위서 및 목격자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치료비 5만원 미만(일본의 경우
3만엔) 진단서 제외
(단, 처방전 또는 영수증에
병명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첨부)

휴대품
손해
현지
도난

- 현지경찰 확인서(폴리스 리포트)

- 피해품 구입 영수증(인터넷 구입건 출력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미첨부시
여행사 영업 담당자와 협의

수하물
사고

- 수하물 분실확인서 및 항공사 보상내역서

(또는 보상불가 확인서)

- 피해품 구입 영수증(인터넷 구입건 출력 가능)

항공사와 중복보상 불가
현지
휴대품
파손

- 본인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파손부위 사진

- 수리비영수증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피해품 구입영수증

- 현지가이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대체 가능) 또는

- 제3자의 목격자 경위서 및 목격자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수하물
파손

- 수하물 파손확인서, 항공사 보상내역서(또는 보상불가 확인서)

- 파손부위 사진

- 수리비영수증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피해품 구입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특별비용

- 약관상 각 보상사유 해당사항 증빙서류

(현지 경찰 확인서, 관공서 등 확인서)

- 해외 및 국내 입원기간 확인서류, 각종 비용 해당 영수증

항공기/선박/산악등반 조난 및
행방불명시 보상 수색구조비/
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
제잡비 등 범위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