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중에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고 및 질병, 조난 시 구조비용, 휴대품의 도난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에 중복 계약을 했더라도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된다.
(단, 사망보험금은 중복보상 가능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도 비례보상으로 처리)
국내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보상한도 |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
2억원 |
| 의료비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
300만원 | 300만원 | |
| 질병 | 사망 |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 의료비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
100만원 | 100만원 | |
| 배상책임 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100만원 | 100만원 | |
| 휴대품 손해 |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50만원 | 50만원 | |
| 특별비용 손해 | 여행 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 200만원 | 200만원 | |
| 구분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동부화재 소정양식) - 사고경위서 및 피해품내역서 : 청구서 활용 (단, 내용 많은 경우 별지양식 보완) - 보험금입금계좌 : 청구서 하단기재란 작성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 보험기간/인적사항/ 연락처(휴대폰) 기재 必 (공란에 영업담당자 연락처 기재 必) - 예금주 피보험자와 상이시 관계증빙 필요 * 가족의 경우 :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의료보험증) * 타인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치과, 한방은 비급여시 제외 |
|
| 상해/ 질병사망 |
치료후 사망시 : -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시 |
|
| 상해/ 질병 치료비 |
현지 치료 |
- 해외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치료비 5만원(일본의 경우 3만엔) 미만 진단서 제외 (단, 처방전 또는 영수증에 병명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첨부) |
- 피보험자 성명 및 보험기간 - 다수의 병원 이용시 진단서 및 |
| 국내 치료 |
- 본인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국내병원 발행 진단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현지가이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대체 가능) 또는 제3자의 목격자 경위서 및 목격자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치료비 5만원 미만(일본의 경우 |
|
| 휴대품 손해 |
현지 도난 |
- 현지경찰 확인서(폴리스 리포트) - 피해품 구입 영수증(인터넷 구입건 출력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미첨부시 |
| 수하물 사고 |
- 수하물 분실확인서 및 항공사 보상내역서 (또는 보상불가 확인서) - 피해품 구입 영수증(인터넷 구입건 출력 가능) |
항공사와 중복보상 불가 | |
| 현지 휴대품 파손 |
- 본인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파손부위 사진 - 수리비영수증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피해품 구입영수증 - 현지가이드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대체 가능) 또는 - 제3자의 목격자 경위서 및 목격자 여권사본(출입국 도장면 포함) |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
|
| 수하물 파손 |
- 수하물 파손확인서, 항공사 보상내역서(또는 보상불가 확인서) - 파손부위 사진 - 수리비영수증 또는 수리불가확인서 - 피해품 구입영수증 |
수리비 영수증 (수리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
|
|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
| 특별비용 |
- 약관상 각 보상사유 해당사항 증빙서류 (현지 경찰 확인서, 관공서 등 확인서) - 해외 및 국내 입원기간 확인서류, 각종 비용 해당 영수증 |
항공기/선박/산악등반 조난 및 행방불명시 보상 수색구조비/ 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 제잡비 등 범위내 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