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중에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고 및 질병, 조난 시 구조비용, 휴대품의 도난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에 중복 계약을 했더라도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된다.
(단, 사망보험금은 중복보상 가능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도 비례보상으로 처리)
국내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장내용 | |
|---|---|---|
| 상해 | 사망,후유 |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
| 후유장애 |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 |
| 입원의료비 |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상에 명시되어있는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등을 보상 | |
| 외래의료비 | ||
| 처방조제의료비 | ||
| 배상책임 |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
| 휴대품 손해 |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
| 구분 | 보장내용 | |
|---|---|---|
| 상해질병사망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병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치료후 사망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영수증의 경우 결제 영수증 불가(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경찰확인서(폴리스 리포트)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처리된 호적등본 처리된 제적등본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변경수익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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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치료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병원의 진단서 : 여러 병원 이용시 각각 첨부 - 치료후 사망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는 치료비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질병 분류코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처방전, 담당의사 소견서, 통원확인서, 초진챠트 등)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 여러 병원 이용시 각각 첨부 - 결제영수증 불가 (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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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인 서류 |
도난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경찰확인서(폴리스 리포트) |
| 파손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파손부위 사진 수리 가능시 : A/S 업체의 수리견적서와 수리영수증 수리 불가시 : A/S 업체의 수리불가확인서 (영수증은 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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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분실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항공사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수하물 분실확인서와 보상내역서 항공사 보상이 불가한 경우 : 수하물 분실확인서와 보상불가확인서 (단, 항공사와 중복으로 보상 불가하며 차액만 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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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파손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파손부위 사진 항공사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수하물 파손확인서와 보상내역서 항공사 보상이 불가한 경우 : 수하물 파손확인서와 보상불가확인서 (단, 항공사와 중복으로 보상 불가하며 차액만 보상함) 파손부위 사진 수리 가능시 : A/S 업체의 수리견적서와 수리영수증 수리 불가시 : A/S 업체의 수리불가확인서 (영수증은 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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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책임 손해 |
인적 손해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본인 여권사본(사진면+도장면) 병원의 진단서 : 여러 병원 이용시 진단서 각각 첨부 - 진단서는 치료비 합계액이 5만원(일본 3만엔) 미만일 경우 질병 분류코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처방전, 담당의사 소견서, 통원확인서, 초진챠트 등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 여러 병원 이용시 영수증 각각 첨부 - 결제영수증 불가(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 여러 약국 이용시 영수증 각각 첨부 - 결제영수증 불가(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 피해자 신분증 피해자가 여행객인 경우 : 피해자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사진면+도장면) 가이드 확인서 (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
| 물적 손해 |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파손부위사진 배상(또는 파손) 확인서(ex. 호텔확인서, 면세점확인서 등) - 수리비용 배상시 : A/S 업체의 수리견적서와 수리영수증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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