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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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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이란

여행도중에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각종 사고 및 질병, 조난 시 구조비용, 휴대품의 도난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에 중복 계약을 했더라도 중복보상이 안되고 비례보상으로 처리된다.

(단, 사망보험금은 중복보상 가능 /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도 비례보상으로 처리)

국내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한 실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상해 사망,후유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후유장애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입원의료비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상에 명시되어있는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하고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등을 보상
외래의료비
처방조제의료비
배상책임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국내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보상청구서류

보상청구서류
구분 보장내용
상해질병사망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병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치료후 사망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영수증의 경우 결제 영수증 불가(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경찰확인서(폴리스 리포트)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처리된 호적등본

처리된 제적등본

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변경수익자 신분증

상해질병치료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병원의 진단서 : 여러 병원 이용시 각각 첨부

 - 치료후 사망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는 치료비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질병 분류코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처방전, 담당의사 소견서, 통원확인서, 초진챠트 등)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 여러 병원 이용시 각각 첨부

 - 결제영수증 불가 (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추가
확인
서류
도난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경찰확인서(폴리스 리포트)

파손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파손부위 사진

수리 가능시 : A/S 업체의 수리견적서와 수리영수증

수리 불가시 : A/S 업체의 수리불가확인서

(영수증은 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수하물
분실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항공사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수하물 분실확인서와 보상내역서

항공사 보상이 불가한 경우 : 수하물 분실확인서와 보상불가확인서

(단, 항공사와 중복으로 보상 불가하며 차액만 보상함)

수하물
파손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피해품 구입 당시 영수증 사본

파손부위 사진

항공사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수하물 파손확인서와 보상내역서

항공사 보상이 불가한 경우 : 수하물 파손확인서와 보상불가확인서

(단, 항공사와 중복으로 보상 불가하며 차액만 보상함)

파손부위 사진

수리 가능시 : A/S 업체의 수리견적서와 수리영수증

수리 불가시 : A/S 업체의 수리불가확인서

(영수증은 업체명/담당자/연락처 기재된 간이영수증 대체 가능)

배상
책임
손해
인적
손해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본인 여권사본(사진면+도장면)

병원의 진단서 : 여러 병원 이용시 진단서 각각 첨부

 - 진단서는 치료비 합계액이 5만원(일본 3만엔) 미만일 경우

질병 분류코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처방전, 담당의사 소견서, 통원확인서, 초진챠트 등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 여러 병원 이용시 영수증 각각 첨부

 - 결제영수증 불가(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 여러 약국 이용시 영수증 각각 첨부

 - 결제영수증 불가(ex.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 피해자 신분증

피해자가 여행객인 경우 : 피해자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사진면+도장면)

가이드 확인서 (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

물적
손해

보험금청구서 작성(표 하단의 동부화재 소정양식)

파손부위사진

배상(또는 파손) 확인서(ex. 호텔확인서, 면세점확인서 등)

 - 수리비용 배상시 : A/S 업체의 수리견적서와 수리영수증

가이드 확인서(또는 제3자의 목격자 확인서)

가이드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