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제한대상이 아닌 자, 이중 국적자, 불법 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전체 메뉴
! 여행지 검색 안내
국가 또는 도시명으로 입력하세요.
(입력 예 : 방콕, 홍콩, 하와이..)
선택한 출발지기준으로 카테고리가 추출이 되며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예시 : 패키지>동남아시아/대만>태국>방콕)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제한대상이 아닌 자, 이중 국적자, 불법 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일반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거주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일본 : 정주(定住)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전 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단, 상사주재,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여권 발급)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춰볼 때 외무부장관이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은 외교통상부의 여권과에 신청 합니다.)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은 공무상 동반 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 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외교관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자녀, 기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발급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