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25일 전자여권발급과 더불어 여권본인직접신청제가 실시됐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을 66개 기관에서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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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사진부착 식 여권 신청 시 2매 제출)
신분증
공무원 증 또는 재직증명서 (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19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단,사진전사식 여권이나 긴급사진부착 식 여권 신청 시에는 2매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추가서류
목적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신원조사 |
---|---|---|---|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
개월 내 전역 예정자 | 전역 예정 증명서 (전역 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일 명기) |
주민등록증 | 실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실시 |
2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
병적 증명서 (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또는 복무 확인서 (의무해제 예정일 명기) |
주민등록증 | 실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 면제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 허가서 (병무청 발행) |
2008년 8월25일 전자여권발급과 더불어 여권본인직접신청제가 실시됐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을 66개 기관에서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수료
종류 | 구분 | 금액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초과 10년 이내 |
55,000원 | |
5년 | 만 8세이상 ~ 만 18세 미만 | 47,000원 | ||
만 8세 미만 | 35,000원 | |||
기간연장 재발급 : 전자여권 발급(2008.08.25 부터) |
2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2,000원 | |
사진부착식 | 7,000원 | |||
유효기간 연장 | 전자여권 | 25,000원 |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
여권사실 증명 | - | 1,000원 |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하며,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시에는 25,000원이 부과됩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여권에서 동반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8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 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전자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
만 8세 이상 | 35,000 | 12,000원 | 47,000원 |
만 8세 미만 | - | 35,000원 |
사진 부착식 여권의 경우에는 ‘사증란 추가’가 ‘기재사항 변경’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환율수준을 반영해 국내수수료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재사항변경 | 3,000원 | 5,000원 |
사증란추가 | 3,000원 | 5,000원 |
여권사실증명 | 600원 | 1,000원 |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 방법도 본인 직접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규여권과 재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는 위, 차명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약용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 본인 직접신청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이 있는 경우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