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금지제도의 법적근거
및 금지국가 현황
- 여행지 국가 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 여행지 사건사고
- 현지 연락처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6년 7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6년 7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6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6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6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6년 7월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행국가 : 미국
◆ 남색경보/여행유의 : 전지역 전지역
|여행국가 : 미국
사건ㆍ사고 현황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미국 본토는 서쪽으로는 태평양에서 동쪽으로는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대륙이며, 이 외에도 북극해에 인접한 알래스카, 남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에 걸쳐 다양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별, 시기별로 태풍,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 다양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서양에 인접한 미 동남부 지역(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과 남부 지역 (텍사스 남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는 매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로키 산맥 동쪽의 중서부 지역(콜로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부 지역(테네시, 미주리, 아칸소, 앨라배마, 미시시피)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토네이도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 한 캘리포니아 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ㅇ 9.11 사태 이후 국토 안보부 창설 및 각종 국내ㆍ외 대테러 태세 강화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는 매우 삼엄한 상황인 바, 테러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 출입시에는 각종 보안 및 검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ㅇ 주미국 대사관 관할 지역인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연방정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9.11 사태 이후 테러 대비에 대한 경계가 잘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 건물에는 모두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버지니아 내륙지역으로 근래 잦은 토네이도의 발생으로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인 밀집 지역은 아직 피해가 없었습니다.
□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ㅇ 미국은 연방, 주(州), 시 별로 사법질서가 매우 정착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총기 사건이 빈번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주 또는 여행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는 특히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위험 지역 등을 사전 인지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테네시주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조지아, 버지니아주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술집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18개 주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총기류 소지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DC 지역]
ㅇ 워싱턴 DC는 크게 NW(북서), SW(남서), NE(동북), SE(동남) 행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NW가 가정 안전한 편이며 SE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ㅇ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미국 방문 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이용 운전면허 취득, 비자 변경 등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 대처 : 지역 한인회, 봉사 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ㅇ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하고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영주권자라도 추방)
- 대처 : 음주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 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 합니다.
ㅇ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현장 체포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함)
- 대처 :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연재해
ㅇ 과거 여름 홍수와 겨울 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시애틀]
ㅇ 워싱턴주(2012. 12월부터), 알래스카 주(2015. 2월부터), 오리건주(2015. 7월부터)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구입과 흡연이 합법화되었으나, 우리 국내법상 해외에서의 대마관련 상품 (대마쿠키, 초콜릿등) 및 대마초(전자담배용 카드리지 포함) 구입, 흡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우연히 대마초(마리화나)를 흡연 혹은 대마관련 상품을 섭취·사용 할 경우 체내에 장시간 축적되어 향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시 적발되어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애틀 시내 주요 관광명소인 China Town, Pioneer Square, T-Mobile Park(시애틀 매리너스 홈구장) 일대는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다니거나 일몰 후에 다니는 것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ㅇ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Federal Way), 린우드(Lynnwood) 등에서 고가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 안에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ㅇ 최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털이와 파손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차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쇼핑,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 반드시 실내를 점검하여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백, 휴대전화, 배낭 등 귀중품뿐만 아니라, 신발, 옷가지도 절도범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부피가 큰 물건 등은 호텔에 두고 나오거나,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트렁크를 열고 절도하는 사례도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괌]
ㅇ 괌 전 지역에서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량안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객을 위협하고 소지품을 강탈하는 강도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여행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품을 도난당한 후 절도범이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호텔 조식 쿠폰과 객실카드를 가지고 해당 객실까지 침입한 사건 발생, 이에 따라 외출 시 호텔명 및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물품은 소지하지하도록 유의
ㅇ 괌 소재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에서 취침 중 테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도둑에 의해 물품을 도난당한 사례가 발생, 외출 또는 취침 시 숙소 내 창문과 출입문 방범시설 및 잠금장치 등을 꼭 확인하시어 유사사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괌을 방문한 관광객이 해변에서 수영 중 익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수영 전 안전사항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리티디안 해변의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차량 타이어 파손 등이 우려되오니 운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ㅇ 시카고 남부 흑인밀집지역은 시카고 전체 총기살인사건의 90%(2016년 살인사건 760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입니다. 주로 흑인 갱단에 의한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국가 : 미국
긴급 연락처
ㅇ 긴급 구조/화재/경찰/앰뷸런스 신고 911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ㅇ 괌
- 경 찰 : (1-671) 475-8508/9
- 소방서 : (1-671) 642-3321
- 미국 국토안보부(CBP) : (1-671) 642-7611(공항)
ㅇ 북마리아나연방 (사이판)
- 경찰서 : (1-670) 664-9000/1
- 소방서 : (1-670) 664-9357-7
- 이민국 : (1-670) 233-0788
□ 긴급시 의료지원 기관
ㅇ 괌 메모리얼병원(종합병원) : (1-671) 647-2555-9
ㅇ SDA Clinic (괌) : (1-671) 646-8801-4
ㅇ 미 해군병원(괌) : (1-671) 340-9352/344-9234
ㅇ Commonwealth Heath Center(사이판) : (1-670) 234-8950~1
의료기관 연락처
ㅇ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 주소 : 900 23rd St., NW Washington DC 20037
- 전화번호 : 202-715-4000
- 약도
ㅇ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주소 : 3800 Reservoir rd NW Washington DC 20007
- 전화번호 : 202-444-2000
- 약도
ㅇ Fairfax Hospital
- 전화번호: 703-776-4001(Main No.)
ㅇ Arlington Hospital
- 전화번호: 703-558-5000(Main No.) 703-558-6161(Emergency)
ㅇ CVS 약국 (24시간)
- Dupont Circle 202-785-1466 (6-7 Dupont Circle, NW)
- 14번가 202-628-0720 (1199 Vermont Ave., NW)
- Tanleytown 202-537-1587 (4555 Wisconsin Ave., NW)
ㅇ 의료비용 :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의료비용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치료 없이 진료만 하는 데에도 보통 $100 이상의 비용이 청구됩니다(워싱턴 D.C 지역의 경우). 만약 보험 없이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몇 천 불에서 몇 만 불까지도 올라갑니다.
ㅇ 미국의 병원 이용은 예약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응급상황(emergency) 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약을 먼저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응급상황(emergency)이라 할지라도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서 수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보통이므로, 병원 이용 시 한국과 다소 다른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ㅇ 한국의 병원 시스템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Hospital 과 Clinic 및 Urgent Care 가 있습니다.
- Clinic 과 Urgent Care 시스템은 Hospital 보다 더 저렴한 편입니다.
ㅇ 미국에서 약 구입은 주로 cvs, giant, safeway, walgreen 등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over the counter) 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상기 대형 슈퍼마켓에도 약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줍니다. 오버 더 카운터(over the counter) 약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주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이 있습니다.
□ 유의 사항
ㅇ 미국의 병원 이용 시스템이 위와 같으므로,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 없이 사고를 당해 병원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병원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마다 취급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구입 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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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2-939-56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02-939-5653
[워싱턴 영사과]
ㅇ 주소 :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ㅇ 이메일 : consular.us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2-939-5653
총영사관 연락처
[뉴욕(담당구역 :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ㅇ 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New York, NY 10022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46-674-6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46-965-3639
[샌프란시스코(담당구역 : Colorado, North California, Utah, Wyoming)]
ㅇ 주소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15-921-225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15-265-4859
[로스앤젤레스(담당구역 :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
ㅇ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13-385-93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13-700-1147
[보스턴(담당구역 :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
ㅇ 주소 : One Gateway Center 2nd fl. Newton, MA 02458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17-641-283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17-264-0404
[시카고(담당구역 :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ㅇ 주소 :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312-822-948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312-405-4425
[시애틀(담당구역 : Washington, Oregon, Idaho, Montana, Alaska)]
ㅇ 주소 :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6-441-1011~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06-947-8293
[애틀랜타(담당구역 : 조지아(GA), 플로리다(FL), 앨라배마(AL), 테네시(TN), 노스캐롤라이나(NC), 사우스캐롤라이나(SC), 푸에르토리코(PR),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ㅇ 주소 :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총영사관은 조지아주(GA), 애틀랜타에 위치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04-522-1611~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04-295-2807
[휴스턴(담당구역 :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
ㅇ 주소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713-961-018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81-785-4231
[호놀룰루(담당구역 : American Samoa, Hawaii)]
ㅇ 주소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808-595-6109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808-265-9349
출장소 주소 및 연락처
[댈러스출장소(담당구역 : Dallas, Fort Worth)]
ㅇ 주소 : 14001 Dallas ParkwaySuite 450, Dallas, Texas 75240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972-701-018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14-796-3959
[앵커리지출장소(알래스카 주)]
ㅇ 주소 : 800 E. Dimond Blvd. Suite 3-695, Anchorage, AK 99515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907-339-795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907-331-7135
ㅇ E-mail : anchorage@mofa.go.kr
[하갓냐출장소]
ㅇ 주소 : 153 Zoilo St., Tamuning, Guam U.S.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71-647-64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71-688-5886
ㅇ E-mail : kconsul_guam@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