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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신용카드 판매규정 및 항공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반드시 항공권 탑승자 본인 소유의 카드 여부 확인 후 본인에 한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탑승자 명과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제3자 카드의 경우 증빙서류와 동의서를 첨부하여 결제 진행하도록 합니다.
1. 항공권 카드 결제 시 탑승자 본인 소유의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탑승자 본인 카드 아닌 경우 :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 가족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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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
함께 예약된 동반 여행자카드 |
동반자 카드 본인의 카드사용동의서 |
3. 단, 가족/법인/동반여행자가 아닌 "제3자 카드 결제" 경우 절대 이용 불가
항공편 탑승 당일 체크인 시 결제하신 카드를 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결제하신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공사별 카드 사용 규정을 참고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 비 가맹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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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으로 시작되는 JCB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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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용 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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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B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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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용 카드, JCB 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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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다이너스 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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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NH카드, 하나SK, 아멕스카드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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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현대, 삼성카드, 국내전용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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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JCB 사용불가 |
※ 위 사항은 항공사의 규정에 의해 수시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 카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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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전화인증거래 시스템 사용 - 제3자 카드 결제 금지(단, 하기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 가족카드 : 카드사본 및 서명, 카드소지인의 사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 · 법인카드(무기명) : 카드사본 및 서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직원 ID CARD 앞 뒷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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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객과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제3자 카드 결제 금지(단, 하기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 가족카드 : 카드사본 및 서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직원 ID CARD 앞 뒷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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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신용카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카드 사본과 서명 (가족의 경우, 가족증빙서류와 지불동의서 작성) - 법인카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탑승객의 사원증 혹은 재직증명서, 지불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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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탑승객본인 소유자 확인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복사본 - 법인카드 : 무기명 카드 - 재직증명서 신분증 복사본, 서명 (법인명 & 사용자명을 동시 서명) 기명카드 - 재직증명서, 신분증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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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본인 카드사용 가능 -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를 반드시 첨부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빙서류 원본, 카드 사본과 서명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카드 사본과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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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승객본인의 카드만 결제 가능 단, 가족인 경우 : 카드 소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부득이한 경우 사본)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원본 (부득이한 경우 사본) 혹은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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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카드 결제 금지(단, 하기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 직계가족 : 카드 사본과 서명 및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카드 :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카드소지인의 동의서 - 동반자카드 : 카드 사본, 서명 및 카드 소유주의 동의서 첨부 - 법인카드 : 법인카드 양면 복사본 및 여행자가 해당 법인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함(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법인 직인이 찍힌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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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신용카드 뒷면 서명 유무 확인 (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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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신용카드 뒷면 서명 유무 확인 (미서명 카드인 경우거래 불가) - 신용카드사본 및 소유주 서명 - 제3자 카드 사용 불가 (단, 아래 경우 한 해 허용)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카드소유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 ·법인카드 : 여행자가 해당법인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재직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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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인지 확인 - 카드 사본 서명 필수 -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가, 단, 아래 두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명판, 직인 날인),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명판, 직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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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카드로만 가능하며 카드사본과 서명 필요 -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가, 단, 아래 두 경우에 한하여 허용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명판, 직인 날인),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명판, 직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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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탑승객 본인 카드만 사용(카드사본과 서명)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카드사본과 서명)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카드사본과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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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유주의 신분증 대조/본인여부 확인 -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 유무 확인(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불가) - 탑승자 카드 사본과 카드소유주 서명 - 제3자 카드 사용불가 단, 아래 경우의 한하여 적용 ·가족카드 : 가족관계증명서와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첨부 ·법인카드 : 카드사, 여행사, 소유주 간의 3자 합의 하에 여행사 담당자 서명이 효력을 발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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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가(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발권만 가능) - 탑승자 본인의 카드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법인카드 : 법인 명의만 있는 카드로 결제시에는 법인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첨부 - 가족카드 :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카드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 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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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탑승자 이름과 카드소지자가 반드시 동일한 카드로 결제 - 가족카드 : 위임장,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또는 가족증명 기타 서류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 카드 사본 및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카드 발권 시, 공항에서 해당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거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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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탑승객과 카드 소지자가 같을 경우만 카드 결제 가능
- 타인카드(가족/법인) 사용시에는 동의서와 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카드사본과 서명을 받아야함. ※ 카드 발권 시, 공항에서 해당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거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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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 본인명의의 카드인지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사본과 서명이 이루어져야함. - 제3자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1.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카드소유주 동의서 원본 첨부 예외 2.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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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 원칙 - 가족명의 카드일 경우, 반드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법인카드의 경우, 탑승자가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카드 사본 및 서명 제출 필수 |